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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체 특공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를 적용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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