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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임대사업 혜택 폐지 소급, '위헌' 가능성 커"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 더 커…

졸속정책 피해는 일반 국민이 입어"

국토부, 반발에 기존 혜택 유지키로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연맹은 이 같은 지적을 우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당초 여당 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일정 기간 임대(4년·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었다”며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로 비춰볼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995년 결정에서 “증자 시 3년 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 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 전 법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며 “법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돼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적 의무’를 준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존에 약속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며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세부 내용을 검토해 7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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