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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통과 일주일만에... ‘표준임대료제·6년계약’ 꺼낸 與

박홍근 “표준임대료제 도입 준비해야”

윤호중 “계약갱신권 6년까지 늘려야”

임대차3법은 “역사적 전환” 자화자찬

시장 무시한 규제 과속...부작용 클듯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윤호중·박홍근·백혜련·박상혁·심상정·김진애 의원 주최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남근(가운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부동산 관련 법을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등 후속 법안을 준비한다. 8·4 부동산 입법 전에 이뤄진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대료가 급등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설정할 경우 음성적인 뒷거래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와 신속한 결정절차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며, 불공정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데 따라 여당이 후속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앞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세욱(왼쪽 두번째) 공동대표 등 변호사단체 ‘시민과함께’ 대표들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주택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무효화 내지 폐지를 위한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지자체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의원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대가격의 통제 등 긍정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임대료를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기피·축소하거나, 다양한 명분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음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임대주택의 보수·수선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윤호중 의원)” “주택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박홍근 의원)”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은 전월세 전환율 이상으로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조오섭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진성준 의원) 등도 발의한 상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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