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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항소심서 1심 비판한 檢…"내로남불 형사법 적용 안돼"

"기존 판례 안 따르고 구성요건 적용"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비판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사법의 적용이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로남불’, ‘이현령비현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이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혐의들을 두고 “법률 규정과 기존에 확립된 판례에 따르지 않고 추가적인 구성요건을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에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펀드 출자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 두 가지다. 1심은 조씨가 직접 변경보고를 했거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임직원들을 도구처럼 이용해 시켰다고 평가할 정도가 돼야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정도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거짓 변경보고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규정에 없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셈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3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단을 하고 정 교수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도 검찰은 “당사자 내면의 의사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며 “이런 경우라면 재벌 오너 일가 등에도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부정부패의 ‘아우토반’을 열어준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조씨는 이른바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것은 익성의 이봉직 대표 등”이라며 “피고인은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가난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균등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라)’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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