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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배상보험 가입 안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300만원

정부, 맹견 사고 피해 보상 안전망 강화

"보험상품 출시 등 보험업계와 긴밀 협력"

내년부터 로트와일러를 비롯한 맹견 보호자는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하면 8,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맹견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험금액을 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이 맹견에 해당된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보호자는 맹견을 입양한 당일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맹견 보호자는 내년 2월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이 태어난 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맹견 보호자가 가입하는 보험은 맹견 개물림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하면 8,000만원 이상,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이상,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동차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처럼 기존 보험 만료일 안에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 위반에 200만원, 3차 위반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기존에도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었으나 보장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낮았고 맹견의 보험 가입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들이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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