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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혐의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최종훈, 정준영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종훈 등 다른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제보자에 의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며 증거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준영은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최종훈은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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