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 밖 아이 둔 가정은 아동학습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정부 '돌봄 특별돌봄-비대면수업 학습 지원' 나섰지만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 학교 밖 아이는 신청해야 지급

"이달 28일~10월 16일 교육지청 통해 접수해달라"당부

(자료제공: 교육부)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을 통해 공부하는 ‘학교 밖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육지청에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신청을 잊지 말아 달라고 교육당국이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11월초까지 중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5~2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는데 학교 밖 아이의 경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이다. 미취학아동 및 초·중교생에 대해 지급되는데 일반 아동들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이 되지만 학교 밖 아이들은 신청 접수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중 국·공립 초·중·고교나 특수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이들을 뜻한다.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학교 밖 아동은 (이번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선)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아동 특별돌봄 지원사업은 미취학 아동(2014년1월~2020년 9월 출생) 및 초등학생(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 연령대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접수를 거쳐 10월~11월초(1차 지급 10월 23일, 2차 지급 10~11월초)이뤄진다.

비대면 학습지원사업은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핸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2005년1월~2007년 12월 출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중학교 재학생에 대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중학생 연령대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선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육지원청을 통한 신청접수를 거쳐 10월~11월초(1차 지급 10월 23일, 2차 지급 10~11월초)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금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