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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해도'...중학생 추석 후 15만원, 초등학생 추석 전 20만 원 받는다

미취학·초등학생에 아동돌봄지원비 20만원

아동수당 계좌 및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지급

중학생·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아동 돌봄 지원 차원에서 전국의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에 추석 전 20만 원이 지급된다.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추석 이후 10월 중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4일 아동 특별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신속 집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에 해당하며 총 252만 명에 달한다. 초등학교 재학생 270만 명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재학 중인 아동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준비가 완료된 학교부터 9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비대면 학습 지원비 15만 원 또한 별도 신청 없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다만,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시간 때문에 추석 이후인 10월 중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청에 현장 신청 및 접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아) 10만 명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6만 명이 대상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10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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