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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형마트 사업 아예 접으라는 입법까지 나서나

대형마트의 신규 설립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이 전국에 산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설립 제한 범위를 현행 1㎞에서 20㎞로 늘리면 대규모 유통점포가 새로 들어설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지만 대규모 마트 설립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영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 2010년 전통시장의 매출은 21조4,000억원이었다. 2018년 매출은 23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11.6%) 늘었지만 8년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매출은 오히려 주저앉은 셈이다. 대형마트는 그 사이 출점 제한의 직격탄을 맞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고 점포 축소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이 소상공인을 보호하지는 못한 채 대규모 점포를 죽이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면세점 영업시간 제한과 월 1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담겼다. 세계 각국의 여행객을 상대하는 면세점의 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대규모 유통매장을 규제하는 것은 많은 일자리를 한꺼번에 없앤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한국유통학회 분석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 동안 대형마트 23개가 폐점하면서 3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통법 개정을 “1호 민생공약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생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국민 일자리만 빼앗는 입법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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