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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돈으로 ‘슈퍼카’ 타는 의사, 3년새 68% 늘어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2018년엔 1,432대

25.6%가 벤츠·BMW 전문업체, 수입차 더 많을 듯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안내 ‘탈세’ 통로 돼

고영인 “절세라는 명목 하에 탈세, 규제안 마련해야”





의료법인 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인들이 개인 용도의 고가 차량을 병원 경비로 임대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리스·렌트 차량을 탈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22개 차량 대여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이 2,4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432대에서 3년 만에 68% 증가한 수치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3억원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운영했다. 앰뷸런스나 병원 셔틀버스 등 상용 차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중 25.8%(598명)는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에서 차량을 리스하거나 렌트했다. 현재 국내 제조사가 생산하고 있는 1억원 이상의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에서 나온 G90 1개 모델에 불과해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액차량의 리스·렌트는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은 고급 승용차를 리스해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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