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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연유 발라 태워라" 軍 감청에도…與 "월북 사항과 달리 확인 필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공무원의 시신 훼손 여부를 두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 상황을 두고 보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군이 ‘상부 지시’를 받아 해당 공무원의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는 구체적 정황이 나왔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을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에서 제외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가 SI(SPECIAL INFORMATION; 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를 통해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몸에다가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감청을 통해) 확인했다”며 “연유라는 게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말하는 모양이다.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시신을 훼손, 소각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반대)했다고 넘기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다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부터)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웠다고 파악해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 확인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우리 군 당국이 확보한 SI에 시신 훼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방역을 위해 부유물을 소각했을 뿐이라는 북한의 해명은 신뢰성이 없는 것이 된다. 아울러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현장 판단이었을 뿐 ‘상부의 지시’는 아니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편 민주당 측은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북쪽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 쪽 주장대로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는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월북 사항과 달리 우리 첩보를 더 분석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북한군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대북결의안을 끝내 채택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제외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입장 발표를 고려해 시신 훼손에 관련된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연휴가 끝나는 10월6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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