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모주 환불금’ OK저축은행에 맡기세요”

단기자금 운용 적합한 '중도해지OK정기예금 369' 특판

금리 연 1.8%...중도해지 불이익 없이 약정이율 적용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빅히트 청약 마감을 앞두고 OK저축은행이 공모주 환불금 등 단기로 운용할 수 있는 연 금리 1.8%의 예금상품을 내놨다.

OK저축은행은 이달까지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을 특별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의 특판 금리는 연 1.8%(세전)로, 만기 시점은 3년이지만 가입 후 다음날 해지해도 중도 해지의 불이익 없이 약정 이율이 모두 적용된다. ‘공모주 청약 대기 자금’과 ‘공모주 청약 환불금’ 등을 단기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다. 약정금리는 가입 후 매 3개월마다 변동된다. OK저축은행은 해당 상품의 금리 변동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개인 및 법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출시 후 3년 동안 누적 판매 4조 5,000억원을 달성한 인기 예금 상품”이라며 “공모주 청약 환불금 등이 단기자금 시장에 대거 쏟아지는 시점에 마련된 특판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