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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서비스 사이트, 모집 규제 적용여부 검토 필요”

보험연구원, 보험업리뷰 7호 발간





최근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나 업체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모집과 관련한 전문 자격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모집 자격이 없는 보험비교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업법 리뷰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 83조1항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는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가 보험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의 요건들을 갖춘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 및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업법상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보험회사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고 해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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