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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핀셋' 강화 나선다…적용 지역 확대 검토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시가 6억 하향 등 거론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과 함께 신용대출까지 죌 수 있는 DSR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DSR를 전면 확대하기 보다는 적용 지역을 일부 넓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는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한 지적에 일제히 DSR 확대를 언급하면서 규제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하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한다.



핀셋형 규제 방법 가운데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시가 6억 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현재 당국에서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20개 가량 만들어놓고 상황에 따라 뽑아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대출 동향을 살피다 신용대출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시에 맞춤형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도다. 지난 9월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크다.

일각에선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섣불리 신용대출을 일괄 규제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공급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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