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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임박"

로이터, 익명의 소식통 인용해 보도

구글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1년여 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등 자회사에 유리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광고를 편성해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은 이번 보도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구글로 대표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겨냥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의 법무장관들은 오는 11월 구글의 불공정한 디지털 광고를 겨냥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콜로라도주 법무장관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구글을 향한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정보기술(IT) ‘빅4’가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기업의 일부 사업분할과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제한을 권고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법사위 의원들은 “4개 기업이 자그마한 창업기업에서 석유와 철도시대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독과점으로 바뀌었다”며 “이들은 전자상거래와 검색·광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격과 규칙을 정하고 지시하는 식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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