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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노마드' 더 쉬워진다…오픈뱅킹, 예적금 계좌까지 확대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12월부터 오픈뱅킹 상호금융·금투사로 확대

정기예적금 계좌도 서비스 대상 추가 예정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Front1)’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오픈뱅킹의 활성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오는 12월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계좌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정기예적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은행과 핀테크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사가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은 12월부터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에서 예·적금 계좌로 확대됨에 따라 예적금 잔액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게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오픈뱅킹의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더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 앱과 은행 앱을 별도로 접속해야 했다.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앱 접속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오픈뱅킹의 활성화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운영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금융사들도 일정 수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조회 수수료 등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핀테크 기업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운영기관, 보안점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공유범위 수수료 수준 등 참여사 간 이견을 해소하는 기구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에 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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