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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밋 전 구글 CEO “불법 없다…공화당이 소송 추진”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인 에릭 슈밋이 미 법무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밋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의 테크 라이브 콘퍼런스에서 구글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판단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치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재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통령의 임기 말에 주로 공화당 측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력과 탁월함은 다르다”며 구글은 검색엔진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밋은 현재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요 주주로 영향력을 갖고 있다.



CNBC에 따르면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구글의 기술은 사람들을 돕는 만큼 하던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그는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며 “하던 일을 계속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전날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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