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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60%, 금융자산만으로 '보증금 반환'…"전셋값 더오를 것"

집주인 59%가 보증금보다 자산 많아

"만기 후 전세금 반환하고 전월세가 올릴 것"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를 주고 있는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3법으로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계약기간을 마친 뒤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000여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가구로 59.3%에 달했다. 임대가구 집주인 10명 중 6명은 현금이나 저축, 펀드, 주식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자산이 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가구 중 101만7,000여가구는 차입 여력(DSR 40% 미만)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산하면 임대가구의 90.4%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임대차3법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에 걸린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대부분 전세가를 집값에 보태 매입하는 ‘갭투자’ 비율이 높아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를 내주는 집주인들의 재무건전성은 기본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원인 반면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원이었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원)~5분위(1억3,754만원)로 고소득층이었으며 평균자산은 10억4,574만원에 달했다. 실물자산도 평균 8억 6,805만원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부는 서울 갭투자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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