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펀드' 가교운용사‥펀드 이관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 돌입

12명 인력 보강해 이관 펀드 운용 준비 마쳐

"원활한 펀드 이관 위해 수익자 동의해달라"





등록이 취소된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 운용 및 회수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은 웰브릿지자산운용이 펀드 이관 절차를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에 나선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26일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중 회사에 이관되는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라임자산운용펀드의 운용 및 회수에 국한해 펀드의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만 전념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출자(자본금 50억)해 지난 8월 13일 설립되었으며, 9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받았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현재 12명의 인력을 보강해 펀드 운용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라임 펀드를 운용하는 시점에는 18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투자자 자산의 보호 및 회수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을 위한 수익자 동의 절차를 통해서 라임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당사로의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