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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상하는 과로사 방지법..."근로시간 이중규제" 비판

특고 종사자 '적정 시간' 규정 추진

경영계 "새로운 규제 생기는것" 우려

이낙연(앞줄 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 택배센터에서 택배기사 업무실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기사가 올해만 10여명이 숨지면서 노동법상 ‘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의 특성상 업무 시간의 상한선이 없고 노동법상 기준도 애매한 만큼 근로시간 제한 등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이 추진될 경우 근로시간 규제가 이중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경영계의 반대가 예상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의 택배 터미널·대리점을 대상으로 과로 등 산업안전점검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과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과로와 직접 연관관계가 떨어지는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과로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조항에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다. 과로는 근로시간의 문제이지만 택배 기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수탁관계를 맺는 특고 종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규제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고의 업무 시간을 줄이는 ‘과로사 방지법’이 떠오르는 이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를 방문해 “택배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고라 해도 산업안전 차원에서 적정노동시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로사 방지법은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이다. 현행 과로 기준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때 ‘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 근로한 경우’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한 정부 고시로 돼 있다. 이 근로시간 기준으로 과로사 방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입법이 추진되면 경영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당시 “탄력근로제 적용 후 근로시간 상한은 64시간인데 과로 기준을 60시간으로 묶으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과로는 다를 수 있다”며 “일률적인 근로시간 설정보다는 전반적인 근로 강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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