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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표현자유 심각 침해...위헌 소지"

신문협회·기자협회 등 토론회

가짜뉴스 퇴출 자정기능에 맡겨야

박홍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내 언론보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제한 이상으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처벌 강도가 도를 넘는다는 주장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으로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판단 및 처벌 권한을 국가나 유사 기관이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표현을 감시한다는 의미기에 헌법이 금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악의를 지녔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를 가늠할 주관적 요건이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되면 법이 남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그는 예상했다. 지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일반적·학문적 개념조차 서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규정을 두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가짜뉴스 때문에 사회적·국가적 법익이 침해될 때 규제 신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의 퇴출은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고의적·악의적 가짜뉴스뿐 아니라 중과실에 해당하는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소모적”이라며 “언론개혁의 전가의 보도로 얘기되는 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자들도 대체로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의 논의와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건당 위자료를 상향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홍석 변호사는 “전반적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면서도 “오보에 따른 피해 구제 조항이 실질적 역할을 하는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행 제도론 1인 미디어나 인터넷 언론의 오보나 경솔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 “제도권 언론이 아닌 유튜버, SNS 등의 악의적 가짜뉴스 제조자가 타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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