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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이 재정준칙 한도액 조정? 재검토 필요"

■예결위 예산안 검토 보고서

"이행 강제·감독 등 독립성 중요

OECD 통계 '선택적 인용'으로

재정건전성도 착시효과" 지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관련해 “이행 강제 및 감독, 준칙 유보조항 적용 여부와 한도액 조정 등을 재정 당국이 행사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이 재정준칙 이행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독립적 기구를 운영하거나 강제 장치를 두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별도 규제 장치도 없이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또 예결위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8%)의 1.6배에 달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예결위는 2일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는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만 해 재정준칙 이행 관리를 위한 독립적 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경우 독립적 재정기관인 예산책임처(OBR)에 재정준칙 평가 및 적용 유예 판단을 맡기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재정적자뿐 아니라 국가채무에 대해 경고 절차를 두고 교정 노력이 미진할 경우 0.5%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예결위는 우리나라 D2의 절대 수치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2013~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6.0%로 OECD 37개국 중 7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가 D2에 대한 OECD 회원국 평균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국가부채 비율의 국제 비교 시 OECD에서 발표하는 단순 평균치와 가중 평균치 중 규모가 더 큰 가중 평균치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정부가 기대한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에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으로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 평균치를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1년도 국세 수입 예산안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로 소득세가 2조2,310억원 증가하고 법인세가 7,01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각각 1조5,000억원, 8,76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단계적 인하에 따라 2조4,2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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