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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1일부터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난 17일 오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오산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기인 12월 1일부터 2차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을 확대해 지난 2016년 대비 초미세 먼지 직접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2차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정부는 우선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 시행으로 4개월 동안 2016년 배출량 대비 초미세 먼지 직접 배출량 6,729톤(20.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계절 관리 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 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평균 농도는 1.3~1.7㎍(100만 분의 1g)/㎥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송 부문에서 처음으로 전국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 동안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전국 142만 명에 달한다.



대형 사업장과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절 관리제 동참 기업 수는 지난 1차 때 111개 사업장에서 이번에 213곳이 추가돼 324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 발전도 지난해 8~15기에서 올해 9~16기로 확대됐다.

한중 정책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 장관 회담과 실무급 정례 회의 등을 통해 미세 먼지 저감에 대한 중국 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계절 관리 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 정부 차원의 미세 먼지 정책 교류와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계절 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고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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