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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단속…정부 "저공해조치 서둘러야"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16년 대비 직접배출량 20% 감축 목표

지난 17일 오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오산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인 다음 달 1일부터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을 확대해 2016년 대비 직접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동안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6,729톤(20.1%)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평균 농도는 1.3~1.7㎍(100만분의1g)/㎥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 처음으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 동안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전국 142만명에 달한다.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동참 기업 수는 지난 1차 111개 사업장에서 이번에 213개 사업장이 추가돼 324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발전도 지난해 8~15기에서 올해 9~16기로 확대됐다.

한·중 정책공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장관회담과 실무급 정례회의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중국 측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와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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