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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비명에 결국 일보 후퇴…업계 "제조·건설업은 빼야"[유보소득세 기준 완화]

"세법 개정 자체 무용지물 가능성" 정부는 난색

업종 구분 보다 직원 수 놓고 이견…정부-기업 진통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초과 유보 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초과 유보 소득 과세에서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중소·중견 기업계의 요구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그간 유보 소득 과세 제외 대상으로 2년 치 적립금만 인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투자와 금융권 대출을 받기 힘든 전통 제조 업체로서는 비상시국과 미래 투자용으로 쓰는 유보금을 장기간 쌓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는데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가능성이 큰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아직 과세 적용 대상을 놓고 이견은 여전하다. 산업계는 제조 업체, 건설 업체 등 생산 기업을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세법 개정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이자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 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되 10인 미만 기업만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 수정 불가피했던 ‘옥죄기 법’…유보금 적립 기간 5년으로 완화

초과 유보 소득 과세안은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세법 개정안 자체가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 법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25%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사실상의 가족 기업이 법인을 만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나쁜’ 절세를 일삼은 가족 기업을 잡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녹아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 기업계는 이 안이 유보금을 쌓아 비상시 활용하고 미래 투자에 나서는 기업 현실을 외면했다면서 강하게 우려해왔다. 그런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유보 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4~5년으로 확대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중지를 모은 것은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기업의 빗발치는 항의에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적까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기업 옥죄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 현금을 쌓아놓지 않으면 수주 절벽 시기를 견뎌낼 수 없어 생존이나 미래 투자를 위해 유보금을 쌓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한 식품 업체 대표는 “지난 2006년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70억 원을 투자했다”며 “당시 유보금 부족 탓에 은행 대출이 잘 안 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유보금을 자기자본 30% 수준으로 확보해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보금을 쌓지 말라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유보금 적립 기간이 5년으로 완화되면서 일단 막혔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지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처음 문제제기한 7월27일자 1면.


◇적용 배제 기업은 여전히 이견…업종 구분보다는 직원 수로 정할 듯

기획재정부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 유사 법인과 관련한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보 소득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세수 확보 목적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 지금과 같은 정부 씀씀이라면 국가 채무가 올해 846조 9,000억 원에서 4년 뒤 1,334조 5,000억 원까지 치솟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적용 배제 대상을 넓히는 데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 입장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한 조치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작 이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이자·배당소득이나 임대료, 부동산·채권·주식 등의 처분 수익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 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문제는 과세 적용에서 빼줄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다. 중소·중견 기업계는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 기업을 다 빼달라는 입장인데 수용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현재는 과세 대상인 ‘2년 이상 배당, 은행 이자 등의 수익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 중 10인 이상은 적용 대상에서 다 빼주고, 10인 미만만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이런 뼈대를 놓고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 소득 적용 제외 대상을 5인 이상 기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종곤·양철민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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