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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시대도 아니고"...尹 2차 징계위 법무부 앞 '말말말'

이완규 변호사 "무리한 징계위 이해안돼"

정한중 위원장 "시종일관 공정하겠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거리두기 지켜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34분 시작했다. 지난 10일 이어 두 번째 열린 징계위가 이번엔 매듭을 지을지 주목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뒷문으로 징계위 시작 약 15분 전 들어섰다. 정 대행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그 부분도 저는 빠진 상태에서 아마 위원들이 의결할 것”이라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됐다. 그리고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엔 증인 심문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행은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엔 “해봐야 되겠죠”라고만 답했다.

정 대행이 뒷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갈 무렵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왕조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징계위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적법절차에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위가 일방적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척 1명, 회피 1명으로 이 징계위는 법적으로 구성될 수 없다. 물론 재적 위원을 포함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징계위에 나올 수 없어 실질적으로 5명인 상황이고, 7명의 심의를 받을 권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2명의 예비위원을 채우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7명의 징계위원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자로서 제척 됐고,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1차 징계위에서 심의를 회피했으니 5명의 징계위원이 남았지만, 검사징계법 취지에 따라 전원인 7명으로부터 심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채워진 징계위 예비위원 3명 중 2명을 징계위원으로 넘겼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징계위 시작 약 1시간 전에 미리 법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까이 붙은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세 번 이상 반복하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또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안진 전남대 교수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과천=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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