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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까지…3차 재난지원금 4조 넘을 듯

당정 '임대료 직접지원' 검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 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중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 또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애초 계획했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 원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 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을 활용하면 4조~5조 원은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초 이달 안에 3차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업종·계층 맞춤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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