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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자 1,400명은 세금 한 푼 안냈다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

1,413명 각종 공제로 근로소득세 ‘0’

지난해 근로자 연봉 평균 2.7% 증가한 3,744만원

직장인 꿈 1억 이상 85만명...전체의 4.4%

근로자 3명 중 1명은 면세, 전년 보다 2.1%P↓

28일 서울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자’는 85만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다. 이 중 1,413명은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었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는 705만명(36.8%)으로 전년(38.9%)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3,744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85만2,000명으로 6.2%(5만명) 많아졌고, 1억원을 초과한 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0.1%포인트 늘었다. 일용근로소득자(740만6,000명)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줄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9.9% 늘어난 759만명,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8,933억원이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9,000명으로 2018년보다 3만명(23.6%) 늘었다. 특히 5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한 사람은 4,810명으로 1년 전보다 5.6%나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원으로 4.4% 많아졌다.

지난해 자산 양도 신고는 99만2,000건으로 2018년보다 4.6% 감소했다. 토지(-7.2%),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기타건물(-12.5%) 양도가 감소했다. 반면 주식 양도는 91.7%나 뛰었다. 이는 비상장주식 양도가 7만2,000건에서 14만1,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에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는데 지난해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 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 보유 지분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2018년보다 2.3% 증가한 3억4,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7억3,8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9,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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