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고철 위기' 신한울 3·4호기 생명 연장 가닥

"다른 신규 사업까지 막힐 판"

한수원, 발전 허가 연장 요청

정부도 구상권訴 우려 긍정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이번 9차 전력구습기본계획에서 빠졌다.신한울 3, 4호기 건설부지 현장/사진제공=한수원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3·4호기 발전 허가 연장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가가 연장될 경우 내년 2월 고철이 될 위기에 처했던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계 부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르면 내년 1월 신한울 3·4호기 발전 허가 기한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오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단됐고 이달 28일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빠졌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가 이미 났음에도 사업 착수에 추가로 필요한 공사 계획 인가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 허가마저 취소된다.



한수원이 기한 연장을 준비하는 것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급받았던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여타 신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한다. 한수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허가 연장 신청은 불가피하지만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가 연장 권한을 쥔 산업부는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사업자(한수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 연장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가 자칫 수천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과 주기기 제작 등에 이미 7,900억 원이 투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허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