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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준 소상공인 국민연금 3개월 유예

2021년 1~3월분 납부예외 신청 가능

"노후에 받는 연금액 감소할 수 있어 유의"





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시행한 이 조치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 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분(2021년 1~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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