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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 차원 추가 청구 없을 것…日 정부도 피해자 치유 노력해야"

일본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2015년 한일 정부 공식 합의 인정"

"피해자 문제제기 정부가 막을 수 없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맺은 합의를 인정하기에 한국 정부가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피해자 개인이 제기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요구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시정할 수는 없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우리 정부의 입장문 전문.

1. 2021년 1월 23일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를 당일 발표하였습니다.

2. 이번 소송 판결과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임.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음.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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