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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당정...민주 2월 친기업 입법 약속, 정부는 3월에 규제입법 예고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오른쪽)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욱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혁신 입법을 대거 처리하겠다”며 선거를 앞둔 친기업 행보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3월 반기업 규제 입법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 혁신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월 임시국회 핵심 목표는 ‘경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서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시대 이전 수준인 3%대 성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혁신하고 기업의 도전은 지원하며 성장 동력을 끌어낼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반기업 규제 입법을 예고해 당정 간 엇박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3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법 등 반기업 규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들을 포함한 총 210개 법률안의 입법 계획을 보고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징벌적손해배상법(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다중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들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경제정책 관련 불협화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찌감치 중도층 민심 등을 고려해 2월부터 경제 활성화에 전격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사전 협의 없이 공론화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상생 3법(손실보상법·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정작 원내대표는 ‘기업 달래기’에 나서니 재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조차 경제정책 관련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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