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계처리 위반' 위니아딤채·시큐브 검찰 통보

증선위 26일 임시회의 결정

부채 줄이고 매출액 부풀려





금융 당국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071460)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대한전선(001440)은 10개월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임시 회의에서 위니아딤채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임의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 600만 원과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고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 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이 결정됐다.



시큐브는 2015~2019년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를 과소 계상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브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조치,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대한전선은 2011~2012년 사업보고서 및 증권 신고서 거짓 기재에 대해 2014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20억 원 부과를 결정하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 판결에서 2012년의 위반 행위만 인정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돼 증선위는 2012년 위반 행위에 대한 10개월간 증권 발행 제한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