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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 의심' 7급 합격자 임용자격 박탈…공직자격 있다고 생각할 사람 없어"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 조롱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처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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