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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뒷돈 받은 전 금감원 국장 불구속 기소





옵티머스 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4,700만원 상당의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윤 전 국장은 2018년~2019년 옵티머스 펀드 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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