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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논란' 김어준, 과태료 안 문다…마포구 "현장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

방송인 김어준씨/서경스타DB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인 김어준씨 관련, 서울 마포구가 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26일 김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통해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다"고 상황을 전한 뒤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포구 관계자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씨 외 다른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관련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마포구 관계자는 또한 "최종 판단은 마포구에서 한다"면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고 일부러 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9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는 글과 함께 김씨 등 일행 5명이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의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과 신고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씨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른바 '턱스크' 논란을 두고는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씨 일행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판단이 나오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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