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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시킨 의사 처벌, 정부·의협 '설렁설렁'

영업사원 등 수술로 사망사고까지 났는데

의협, 엉뚱한 의사 고발해 검찰이 불기소

행정처분 대개 3~4개월 자격정지 그쳐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27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을 방조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A씨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하자 이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의사 B씨를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요청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대리수술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장면.




하지만 검찰은 B씨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이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다. 대신 B씨의 친인척인 A씨가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의사 면허권에 대해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법과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당초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부실했던 게 드러난 셈이다. 또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면허취소는 5건에 그쳤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이를 지시·교사한 의사는 1년 이하 자격정지(의료법),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자격정지 3~4개월(보건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의 처벌을 받는 데 그친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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