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 1억→3억... 20% 이상 손실 위험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DLF 사태 후속...OEM펀드 판매사도 제재

여의도 증권가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 금액이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금융투자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돼 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 상향(1억 원에서 3억 원)과 함께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진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는 조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이 해당한다. 원금의 20% 이상 손실 위험이 있으면서 운용 방법 등이 복잡한 일임·금전신탁도 각각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는 강화된다.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고령·부적합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 대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펀드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사실상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개 사모펀드로 판매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위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 중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관련 내용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