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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8개월 지났지만…제자리 걸음 중인 부동산업 新-舊 갈등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인 ‘빅밸류’를 고발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서는 “신산업의 태동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빅밸류와 협회 사이의 고발건이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수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빅밸류 측은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동산판 타다’ 사태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빅밸류가 유사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하며 시작됐다. 빅밸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세 산정이 어려웠던 연립·다가구 주택의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라고 봤다. 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연립·다가구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빅밸류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시작 전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고, 해당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국토부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빅밸류는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감정평가업과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기존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 등에 국한된 부동산업의 범위를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금융업 등까지 확대하고 이를 법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기서 언급된 ‘부동산정보제공업’에는 데이터베이스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이 포함된다. 시세 제공 서비스가 ‘감정평가업’이 아닌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만큼 빅밸류의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라는 협회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 빅밸류 측의 설명이다. 빅밸류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분양·시세·매물 등 부동산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제공 서비스 사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라며 ”협회의 주장과 달리 기존 산업과 궤를 달리 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기존 라이센서가 독점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기존 산업과 더불어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까지 부동산업에 포함해 진흥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계획이 특정 서비스의 업종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정의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빅밸류와 협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신산업의 태동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이익집단이 고발을 남발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익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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