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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후불결제 한도 제한을"…전금법 총공세 나선 금융사들

[전금법 개정안 이달 국회 논의]

사실상 여신기능 맡는 후불결제

자산 등 변동성 적은 기준 설정

'이자역할' 리워드 규제 필요 등

업계, 정치권·당국에 우려 전달





이달 중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총공세에 나섰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빅테크가 라이선스 없이 손쉽게 ‘준 은행’ ‘준 카드사’의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물론 강력한 경쟁자로서 자칫 시장의 주도권까지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후불결제·리워드 등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정치권 및 금융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앞서 전금법 개정안은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및 카드 업계에서 전금법안과 관련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후불결제의 사업자 한도다. 금융 당국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개인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자에는 직전 분기 총결제 규모의 50% 수준으로 후불결제 한도를 제한하는 방향을 시사했다. 문제는 분기 실적에 따라 결제 한도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데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불결제 한도는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지급 능력을 초과해 후불결제를 내주는 경우도 가능한 셈이다. 사실상 후불결제가 여신 기능을 맡는다는 점에서 자산이나 자기자본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신 리스크는 해당 업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업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카드사는 (후불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체크카드를 카드사에 상관없이 2장만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간편결제 업체에는 이런 규정도 없다”고 토로했다.



빅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리워드에 대해서도 이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금법안에 따르면 전금업자가 이용자예탁금에 이자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용 실적 등에 따라 재화·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리워드)을 제공하는 행위는 열려 있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리워드가 이자인 만큼 리워드의 제공 한도를 예탁금의 운영 수익 범위 내로 제한하고 현금으로 이체·인출하거나 상품권을 사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빅테크 업체에 한해 선불 충전금을 지급 보증보험이 아닌 은행 등 외부 예치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법안에서는 전금업자가 선불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선불 충전금이 1조 7,000억 원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형 핀테크 회사가 파산하면 대규모 고객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해 더 직접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전금법 개정안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자는 취지여서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드백들을 감안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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