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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선 의식했나…'공매도 재개' 5월부터

與, 선거 앞두고 압력 커지자

당국 '내달 재개'서 기조 후퇴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당국이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됐던 증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 한 달 반가량 추가 연장했다. 한때 금융 당국은 예정대로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으나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동학 개미 표'를 의식한 여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나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커 부분 재개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향후 제도 개선 효과 및 시장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매도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 2조~3조 원가량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부분의 대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모의 투자도 의무화한다. 또 개인 투자자의 손실 확대 방지를 위해 투자 경험 및 금액에 따라 초기 투자 한도를 차등화한다. 일반 투자자는 3,000만 원, 최근 2년 내 공매도 거래 5회 이상 및 누적 차입 규모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 원이다. 투자 경험 2년 이상 또는 전문 투자자는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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