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계 최초 '수소법' 내일부터 시행…수소 생태계 확장

수소전문기업 확인제·수소 판매가격 보고제 등 도입

전북 전주에 있는 상용차 수소충전소/사진제공=현대자동차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수소 전문 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 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 전문 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 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수소 특화 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수소 기업 및 관련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 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 전문 기업 육성 등 수소 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용품 및 사용 시설의 안전 규정 등도 담겼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