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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 대체 투자 현지실사 의무화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시행

"투자자 보호에 한계" 지적도

여의도 증권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해외 대체 투자 사업의 특성상 규제 강화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마련한 증권회사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이하 모범 규준)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모범 규준은 증권사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대체 투자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현지 실사를 하고, 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상 회의와 같은 대체 절차를 마련해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투자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및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기준 22개 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규모는 48조 원(864건)으로 이 중 오피스·호텔 등 부동산이 23조 1,000억 원(418건), 발전소·항만·철도·대출채권·항공기·선박 등 특별 자산이 24조 9,000억 원(446건)이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잠재 부실 자산은 7조 5,000억 원(부동산 4조 원, 특별 자산 3조 5,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 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의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자산 부실화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실사에도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로 좌초될 수 있다”며 “결국은 사업 주관사의 투자 전 면밀한 검토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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