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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장악하는 '슈퍼주식' 갖는 쿠팡 김범석, 韓 아닌 美 택한 이유?

김범석 의장 주식은 클래스B

1주당 29배 의결권 가져

창업자 리더십 인정 의미

과감한 투자 지속할 듯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쿠팡이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에게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했다. 상장 후 지분 2%만 가져도 주주총회에서는 지분 58%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김 의장의 경영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과감한 투자와 고용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신고서류에 따르면 쿠팡은 김 의장이 보유하는 클래스B 주식에 대해 1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쿠팡 주식은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로 구성된다. 클래스B는 클래스A에 비해 주당 29배의 의결권이 있는 ‘슈퍼주식’이며, 모두 김 의장이 보유한다. 이번에 상장하지는 않지만 의결권이 있으며 클래스A로 전환 가능하다. 쉽게 말해 지분 1%만 가져도 29%의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는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등 그동안 쿠팡에 34억 달러(약 3조 7,600억 원)를 넣은 투자자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증여·상속하면 무효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경영권을 행사할 때만 슈퍼주식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양도·증여 때는 다시 1주(클래스A)로 환원된다. 다만 현재 김 의장 등의 쿠팡 지분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차등의결권은 복수의결권, 슈퍼의결권 등으로 불린다.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견제하거나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구글·에어비앤비·스냅 등 테크기업의 창업주는 1주당 10~20배의 차등의결권을 받았다.



김 의장이 차등의결권을 받음으로써 상장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유지·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쿠팡의 공격적인 경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 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지만 물류·배송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는 멈추지 않았다. S-1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30여 개 도시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고용한 배송 인력만 1만 3,000명이 넘는다.

쿠팡은 S-1 서류를 통해 2025년까지 5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한해 평균 1만 명씩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5만 명을 더해 임직원이 10만 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4년 내 일자리 규모에서만큼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10만 6,200명(2020년 3월)과 비슷해진다는 뜻이다.

배송직원(쿠팡친구)을 포함한 현장직원에게 쿠팡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S-1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재원으로 프런트라인에 있는 직원을 주식 보유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쿠팡의 NYSE 상장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2014년 알리바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공개가 될 전망”이라며 “쿠팡은 500억 달러(약 55조4.000억원)를 넘는 가치가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한 300억 달러(약 33조 2,000억 원)를 뛰어넘는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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