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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19일부터 시행…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훈련시설 CCTV 설치·지도자 인권교육

오는 19일부터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숙현법’이 시행된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과 기능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폭행·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다. 이후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보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개정안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최숙현법’의 핵심 내용은 ▲체육인에게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 부과,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 강화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체육계 복귀 제한 강화 ▲상시적 인권침해 감시 확대 및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실업팀 근로감독·운영관리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보도·누설은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신고인의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체육단체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박민영 기자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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