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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와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부동산 카페 집값 담합·청약통장 매매·부정청약 등

부동산원 신고된 67건 대상 수사 착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반 공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집값 담합이나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공조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한 행위에 대한 수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이 담당하는 수사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장 교란 행위 가운데 국토부에서 전달받기로 한 67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현수막을 이용해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안내문을 이용해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 청약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청약통장 브로커들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광고를 통해 주택청약저축, 예금 청약 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양수자들은 이같이 확보한 통장을 이용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차익을 챙긴 것으로 민사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위장전입을 하거나 위장결혼, 위장임신 등 청약가점 조작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와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이뤄지는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등 시장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은 주택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관련 거래 왜곡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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