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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취업 제한' 이재용 부회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법무부, 이재용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성' 인정돼야 수급

금고이상 형 받으면 모든 수급 자격박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연합뉴스




86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에도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는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다. 취업제한 대상은 유죄가 선고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출소 후 5년간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자의에 의하지 않은 실업 상태에 놓이는 만큼 취업이 제한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도 상시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주문으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그룹기가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일단 여러 실업급여 중 실업 상태에 놓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구직급여'다. 해당 조항은 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부회장이 출소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물론 이 부회장이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인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2조가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이 부회장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설사 확인이 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사업자 신분이라면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대표이사가 아닌 이 부회장은 회사에 상시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기업 오너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업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2016년 2월 한 대기업 부회장 등 전직 임원 등이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월급이 많게는 7,500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근무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한 것을 보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이 부회장과 같이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취업이 제한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58조가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규정된 모든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횡령과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설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애초에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모든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실업 기간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광역구직활동비' 등도 받지 못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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