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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희 딸,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 성년후견 신청…프랑스선 이미 지정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재산, 상속 권한 가져

윤정희 동생들 이의 제기할까 관심

배우 윤정희(왼쪽)와 피아니스트 백건우. /연합뉴스




배우 윤정희(77)의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 씨가 프랑스 법원 결정에 따라 프랑스 내 후견인이 된 데 이어 국내 법원에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

문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딸 백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윤정희를 대신해 자신을 국내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백씨가 국내 후견인이 되면 윤정희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윤정희의 국내 재산도 관리하게 된다. 윤정희 명의로는 아파트 2채와 다수의 예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현재 국내에서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이 맡고 있다.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절차를 거친 뒤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은 프랑스 법원의 두 차례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재판부가 프랑스 법원의 결정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은 있다.

백씨가 국내 법원에 후견인 심판을 청구한 때는 프랑스에서 백씨가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 대해 윤정희 동생들이 낸 이의신청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다. 파리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29일 마지막 심리를 진행한 후 같은 해 11월 3일 최종적으로 윤씨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씨 측 손을 들어줬다.



동생들이 프랑스에서처럼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 있는 동생들이 이 심판 사건에 이해관계인이나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해 대응하거나 1심에서 백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불복할 수 있다.

지난 5일 윤정희 동생들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현재 윤정희 동생 5명은 딸 백씨 및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 측과 후견인 지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일부 동생들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백씨 측으로부터 방치됐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백건우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반박을 내놓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윤정희와 백건우는 해외 연주 등에 늘 동행하며 '잉꼬부부'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문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편,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삼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사건에서 사단법인 선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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