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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땐 '이익 2배' 과징금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23일 법안심사 소위 상정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징금보다 수위가 높지만 입증 요건이 까다롭고 소요 기간이 긴 현행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윤·박 의원 안에는 공통적으로 불공정 거래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 기준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검찰 기소에서 법원 판결까지 거쳐야 하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윤 의원 안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시점을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로 하되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기소·소송 등 형사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윤 의원 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해 9월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검찰 처분 전 과징금 부과는 가급적 신중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지만 법안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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