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하원 넘은 '2조弗 부양안'…상원 원안 통과는 어려울 듯

민주 수적 우위로 예산위 처리 강행

예산조정권 쓰면 상원도 통과 가능

바이든 "신속 처리" 다시 한번 촉구

최저임금 인상 놓고 민주서도 이견

설득 실패땐 쟁점 빼고 추진 관측

2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수정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PPP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도입됐지만 소규모 가족 기업 중 상당수는 대기업 등 더 큰 기업들에 밀려 대출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가 1조 9,000억 달러(약 2,092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다고 CNN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부양안 처리 반대 의사를 꺾지 않자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만으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부양안은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양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원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을 찬성 19명, 반대 16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장에서는 로이드 도깃 민주당 하원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투표 직후 도깃 의원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반대 투표는 실수였으며 부양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사실상 민주당 의원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코로나19 부양안에 힘을 실어줬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부양안이 하원 예산위를 통과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부양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지원 관련 연설에서 부양안 규모가 과하다는 지적을 비판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회의 부양안 처리 절차가 궤도에 올랐다면서 오는 3월 14일 이전에 부양안을 처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부양안에는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과 함께 현재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부양안은 하원 운영위의 조정을 거쳐 26일이나 27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5일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져 코로나19 부양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예산 조정 권한은 예산과 재정에 직접 연계되는 정책에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별 사업체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연방 정부 예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최저임금 정책에는 예산 조정 권한을 발동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늘면 연방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재정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진보 싱크탱크 중 하나인 경제정책연구소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공공 지출을 연간 최대 310억 달러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재정 정책에 포함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같은 당 의원을 반드시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한 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예상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은 15달러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당의 커스틴 시네마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가 포함했지만 (최종안까지) 살아남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인 존 야르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폴리티코에 “맨친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빼거나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힐은 “부양안이 실행되려면 상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통과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